퇴직급여제도 퇴직금 높이는 방법 계산방식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때 발생이 되는 퇴직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얼만큼을 받을수 있는지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하고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1년간 계속그론가 이어졌을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이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합...